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2. 02: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2:28 경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씨 발 새끼, 경찰이야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8. 12. 04:16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 받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D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 경찰서 형 사과 형사 1 팀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하려고 하자 “ 야 이 씨 발 좆만한 것 들이 내
가 누구인 줄 알아, 짭새들은 다 나가 뒤져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을 강하게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 내에서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차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