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6 2017고단1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7:30 경 시흥시 미 산로 143번 길 10 부 국 미 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 이 새끼야, 씨 발 짭새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