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단3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8. 02: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점 앞 길에서, 지인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E과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E 및 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였다가, 같은 날 02:23 경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G에게 “ 니가 경찰관 책임자냐

”라고 소리를 치고,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8. 02: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바닥에 떨어진 A의 신발을 집어들어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어깨,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