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7. 9. 3. 특수전 사령부 특전하사관으로 임용된 후 제5공부대대 B지역대에서 근무하다가 1981.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0. ‘허리, 신결핵, 본태성 혈뇨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4.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았고 이 법원 2010구단8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2. 9. ‘신결핵’ 부분은 현상병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태성 혈뇨, 허리’ 부분은 현재 혈뇨 증상이 없고 그 밖에 요통 등과 관련하여 상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3. 22. ‘허리, 신결핵, 본태성 혈뇨증’에 대하여, 2015. 2. 6. ‘허리, 만성전립선, 방광염’에 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모두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본태성 혈뇨, 신장결핵, 디스크, 전립선,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야간산악 강습낙하훈련을 하다가 등, 허리, 옆구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은 이후 혈뇨 증상과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