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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구단1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7. 9. 3. 특수전 사령부 특전하사관으로 임용된 후 제5공부대대 18지역대에서 근무하다가 1981.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0. ‘허리, 신결핵, 본태성 혈뇨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4.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았고 이 법원 2010구단8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12. 9. ‘신결핵’ 부분은 현상병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태성 혈뇨, 허리’ 부분은 현재 혈뇨 증상이 없고 그 밖에 요통 등과 관련하여 상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3. 22. ‘허리, 신결핵, 본태성 혈뇨증’에 대하여, 2015. 2. 6. ‘허리, 만성전립선, 방광염’에 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모두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0. 19. “본태성 혈뇨, 신장결핵, 디스크, 전립선, 방광염”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8.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거쳐 이 법원 2017구단25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9. 26. ‘위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여 현상병으로 존재한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73886)와 상고(대법원 2018두35438)가 기각되어 2018. 4.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2. 18. 재차 '야간 산악 강하(낙하) 훈련 중 등짝 및 옆구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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