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4행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5행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4쪽 5행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6행 ‘회신되었고’ 다음에 ‘(원고는 현재 혈뇨 증상이 있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7행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군 복무 당시 본태성 혈뇨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합병증으로 전립선, 방광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본태성 혈뇨와 신장결핵이 전립선염, 방광염의 주된 발병 원인이라거나 그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원고가’ 다음에 ‘군 복무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는 그 통증이 디스크로 인정될 정도로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진단인 점’ 다음에 ‘(디스크가 발병하기까지 전역 후 약 30여 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