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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72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책임보험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자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장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C는 2001. 5. 5. 06: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아 G, H, I,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3고단2402).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해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C에 대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3노1158호 진행 중 검사가 이 사건 사고는 C가 아니라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인데, C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피고 차량을 부주의하여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C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은 2004. 11. 6. C로서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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