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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0 2019가단2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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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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