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0 2019가단240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