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층 내지 4층에 각 3개 호실, 5층에 2개 호실이 있는 5층 다세대주택으로, 2013. 3. 27.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그 중 3층 제3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그 중 4층 제4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35.57㎡), 피고 C는 4층 제402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29.59㎡), 피고 D은 4층 제403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57.79㎡), 피고 E, F은 5층 제5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46.11㎡), 피고 G은 5층 제502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47.01㎡)의 각 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 당시 제출된 평면도, 면적구적도 등에 의하면 2, 3층의 전체면적은 191.2㎡로 서로 동일한 반면, 4층 전체면적은 144.54㎡, 5층 전체면적은 113.14㎡로 각 그 아래층에 비하여 면적이 감소하는 계단형 구조로 되어 있다. 라.
그와 같은 층별 전체면적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4층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 및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3㎡{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5층 부분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1.5㎡{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6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3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