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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4670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층 내지 4층에 각 3개 호실, 5층에 2개 호실이 있는 5층 다세대주택으로, 2013. 3. 27.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그 중 3층 제3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그 중 4층 제4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35.57㎡), 피고 C는 4층 제402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29.59㎡), 피고 D은 4층 제403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57.79㎡), 피고 E, F은 5층 제5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46.11㎡), 피고 G은 5층 제502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47.01㎡)의 각 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 당시 제출된 평면도, 면적구적도 등에 의하면 2, 3층의 전체면적은 191.2㎡로 서로 동일한 반면, 4층 전체면적은 144.54㎡, 5층 전체면적은 113.14㎡로 각 그 아래층에 비하여 면적이 감소하는 계단형 구조로 되어 있다. 라.

그와 같은 층별 전체면적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4층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 및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3㎡{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5층 부분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1.5㎡{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6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3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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