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2 2016가단49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