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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58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4. 5. 31.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1㎡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해 오던 중 2017. 11. 3. 현재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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