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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2014누57210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57210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여 1년간으로 변

경되었다) 제3자에게 위 사채를 양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가 나

머지 5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거나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가 수개월 전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이상 $$$

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고 어렵다. ⑤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로서는 조기상환청

구권을 행사하여 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변제받는 것이나 원고에게

이를 권면액에 매도하는 것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하므로, $$$가 유동성이 부족

한 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율이 연 1.65%에 불과하므로 조속한 자금 회수를 원한 $$$ 입

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도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비정

상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가 리**로부터 대물변제로 ### 주식

을 취득한 다음 2010. 6. 30. 이를 매도하여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가 ###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상, 법령상의 장애

가 있었다거나 리**로부터 대물변제로 ###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한 이후에 ### 주식을 매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가 원고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⑧ 리**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29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패션사업과 관련

된 수입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보유한 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자산이고, 리**

가 $$$에 500만 달러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연 7~8%에 이르는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하였어야 하는데,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율은 연 1.65%에 불과하였

으므로, 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도록 한 것은 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⑨ 2009년 말경 기준으로 리** 주식 보

유 현황을 보면 최대주주인 $$$가 500만 주(15.78%), 제2주주인 원고가 3,554,689

주(11.22%)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

권을 행사하여 발행받은 신주가 4,308,888주에 이르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리**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므

로, 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불안을 초래하기보다는 당시 제2주주인 원고로 하여

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데

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3.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는 &&&과 함께 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나. 리**는 2008.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 "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 "하였고, 케이만군도에 있는 *** **** ***(이하$$$'라한다)는 국내 대리인 크레인 파트너스 ***를 통해 2008. 12.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사채만기일 : 2013. 12. 23.(5년 만기) ○ 만기이자율 : 연 1.65%(만기 8.53%)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1년마다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주인수권

-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 0000원(2009. 1. 22. 000원, 2009. 3. 23. 000원으로 각 조정됨) -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 분리 가능

- 권리행사기간 : 2009. 12. 23. ~ 2013. 11. 23.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다. 그런데 $$$는 2010. 3. 9. 원고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00만 달러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권면액(1주당 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써(1주당 행사가격 000원) 리**의 주식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7. 29. 스*** 유한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리** 주식 전부를 1주당 3,460원에 양도한 다음, 2011. 11. 30. 리노스 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예정신고하고, 그 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1주당 0,000원)과 취득가액(1주당 000원)의 차액 합계 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가 주식전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참조),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취지

$$$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등을 포기하고 계약조건까지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거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 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 적이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믿은 증거들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리**는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 12. 21. 권면총액 2,000만 달 러(원화 18,554,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 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는 리**를 통해 국내기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리**의 패션사업부분을 인수하려고 이를 전액 인수하면서 리**가 신주인수권부사 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 $$$는 2008. 5.경 전자지불・결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대주주 지분(보통주 3,745,334주, 지분율 29.18%)과 인터넷 정보보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대주주 지분(보 통주 4,636,253주, 지분율 35.265%)을 모두 인수하려 하였다가 **** 대주주 지분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2008. 7. 28. **** 주식 3,745,334주를 취득하였다.

㈐ 한편 리**와 $$$는 2008. 6. 16. '리**가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리**는 비시스나 $$$가 지정하는 자에게 패션사업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변제하되, 패션사업부분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한 ### 주식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2008. 6. 16.자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리**는 2008. 6. 16.자 합의에 따라 2008. 7. 28.경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2,000만 달러) 및 2008. 7. 25.자 사채(추가로 발행된 권면총액 2,300만 달러의 사채로서 $$$가 전액 인수하였다)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 대주주 지분 35.265%를 인수하였다.

㈒ 2008년 12월경 2007. 12. 21.자 신수인수권부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사유가 발생하자, 리**는 새로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2007. 12. 21.자 신수인수권부사채 2,000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 그런데 그 후 패션사업부분 양도가 결렬되자 리**는 $$$와 사이에 리**스가 2008. 7. 25.자 사채 및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리**가 취득한 ###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에 2009. 5. 25. 그 중 21.84% 지분을 양도한 다음 2009. 10. 16. 나머지 13.42% 지분을 양도하였다.

㈔ 그럼에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20억 원과 주가가 하락해서 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돈 30억 원 합계 50억 원에 상당하는,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00만 달러는 미변제 금액으로 남았다.

㈕ $$$는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채권회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09. 11. 3.경부터 리**에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500만 달러의 변제를 요청함과 아울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리**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면서 2010. 2. 19. $$$에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0만 달러는 리**가 변제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300만 달러는 대주주인 원고가 인수하는 방안에 동의를 요청하여 2010. 2. 22. 동의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리**는 $$$와 사이에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채를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3. 9. $$$에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0만 달러를 변제하였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하였다.

㈗ $$$가 원고에게 최초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2009. 11. 3. 리** 주가는 1,315원이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당시 주가는 2,280원이며, 그 이후에도 리** 주가는 상승하는 추세였다.

3) 판단

가)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1주당 789원)에 매도하였음에 반하여, 매도 당시 리**의 주가는 2,280원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000원인 점, ②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할 당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한 점, ③ 리**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믿은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는 리**를 통해 국내기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리**의 패션사업부분을 인수하려고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일 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사채 그 자체에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다. ② $$$가 리**로부터 패션사업부분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자 ### 주식을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자금도 회수하고 원래 취득하려던 ### 대주주 지분도 취득하게 되었다. ③ $$$가 원고에게 최초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2009. 11. 3. 리** 주가는 0,000 원이나,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최저 조정한도까지 내려가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앞에서 본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신주인수권의 분리가 가능하고, $$$는 2년간(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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