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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3. 선고 2012구합40582 판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2012서0762 (2012. 09. 05)

요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

사건

2012구합4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OOOO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OOOO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 가.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CC(이하CC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DD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D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72,463주(이하이 사건 신주 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인 2008. 11. 19.경 1주당 행사가액이 당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30% 하향조정 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0. 2. 23. 1주당 OOOO원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취득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행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O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11. 1. 원고에게 2010. 2. 23.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신주인수권의 인수에 따른 후속적인 투자이득을 거두는 정당한 투자일 뿐이다. 따라서 위 거래행위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EE은 BBB이 CCC을 흡수합병하기 전 CCC의 3대 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BBB이 CCC을 합병한 2008년 1월 이후에는 합병후 회사(BBB이 2008. 1. 8. 사명을 CCC으로 변경하였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6. 27. 사임한 사실, 원고는 대학교 써클 선후배 사이인 위 문EE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점, ② DD투자증권이 BBB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불과 4일 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 등에게 양도한 점, ③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문EE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은 점, ④ 문EE이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이사회결의를 거쳐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유리하게 조정되었고, 그 이후 원고 등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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