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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7 2013구합58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097,143,250원 가산세 842,543,8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C과 함께 B의 공동 대표이사였다.

나. B는 2008. 12. 23. 다음과 같이 권면총액 2,000만 달러의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해외 투자전문 펀드인 비시스 캐피탈 마스터 펀드(Vicis Capital Master Fund, 이하 '비시스'라 한다)는 대리인인 크레인 파트너스 엘엘씨 Crane Partners LLC, 이하 '크레인 파트너스'라 한다

)를 통하여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종류 :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 20,000,000달러(27,146,000,000원, 기준환율 1,357.30원) 사채발행일 : 2008. 12. 23. 사채만기일 : 2013. 12. 23.(5년 만기) 만기이자율 : 연 1.65%(만기 8.5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1년마다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 -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 1,080원(2009. 1. 22. 985원, 2009. 3. 23. 945원으로 각 조정됨 -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 분리 가능 - 권리행사기간 : 2009. 12. 23. ~ 2013. 11. 23.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다. B는 2009. 10. 16. 비시스의 조기상환청구에 응하여 비시스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500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한편, 비시스가 2009. 11. 3. B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500만 달러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자, B, 원고 및 비시스는 미상환된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B가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300만 달러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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