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9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6. 08:4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탁자 옆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0장,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95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분홍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경기 이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거실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6장, 1만원 권 10장 등 합계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03:00경 경기 이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화 지갑 1개, 현금 2,000원, 농협체크카드, 삼성보험입출금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9.경 새벽 무렵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현관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