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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30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02. 5. 8. 경부터 C 명의로 국민은행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광명시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4. 10. 11. 액면 금 2천만 원인 위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0. 13.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당좌 수표 2장 액면 금 합계 7천 1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다른 수표들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 합계가 70,000,000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수표들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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