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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31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외환은행 오류동 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 고단 3159』

1. 피고인은 2015. 2.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80,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5. 29." 로 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5. 5. 29.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165』

2. 피고인은 2014. 11. 2. 경 경기 남양주시 E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0 원”, 발행일 “2015. 4. 30.” 로 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4. 30.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3억 3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업체의 부도로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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