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E에 대한 소 제기 및 그 경과 1)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가 재차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는 2010. 9.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D이 2008. 8. 14. C로부터 H 주식양도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11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92372 판결). 2)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에게, E은 12억 3,600만 원과 이중 11억 3,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08. 9. 10.부터 2011. 1. 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은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억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 연 5%, 2010.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2497 판결. 이하 위 판결에 의한 C의 E 및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3) D과 E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64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자,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2354호로 12억 3,6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E과 D이 공탁한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
). 4)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