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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63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각 2010....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12억 원(① 대여금 10억 원, 이율 연 10%, 변제기 2012. 5. 31., ② 대여금 1억 원, 이율 연 10%, 변제기 2012. 5. 31., ③ 대여금 1억 원, 이율 연 10%, 변제기 2012. 5. 31.)을 대여하고, 피고 B, C, D, E이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12. 1.(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날임)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된 날(피고 회사, B : 2017. 6. 5., 피고 C : 2018. 2. 20., 피고 D : 2017. 12. 21., 피고 E : 2017. 9. 2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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