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249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 1) 주식회사 D(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가 재차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는 2010. 9. 8.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8. 8. 14. D로부터 G 주식양도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11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92372 판결). 2)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D에게 1,1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 연 5%, 2010.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2497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2심 판결은 2013.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4052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2심 판결을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12. 11. 16.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136,0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7904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51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2. 11. 2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2. 12. 13. 채무자인 D에게 각 송달되어 2012. 12. 21. 확정되었으며, 피고 B은 D의 승계인으로 2013. 1. 22.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피고 C은 2013. 12. 11.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