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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30 2019고단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9.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보일러실 옆 수납장에 걸려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열쇠구멍에 넣고 세게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꽂혀있는 책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보일러실 옆 수납장에 걸려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열쇠구멍에 넣고 세게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꽂혀있는 책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9. 2. 20. 15: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추가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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