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6. 1. 28.경 전북 부안군 F 부근 도로에서” 부분을 “2016. 1. 28.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F 부근 도로를 비롯하여 부안군 등지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6. 1. 28.경 전북 부안군 F 부근 도로에서” 부분을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F 부근 도로를 비롯하여 부안군 등지에서”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미승인 튜닝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