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2가소48742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4874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9. 23.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9478, 2014하면9478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1. 24. 파산선고를 받고, 2015. 7. 13. 파산페지 결정을 받았으며, 2015. 7. 14.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은 공시송달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피고 채권의 원금은 10,000,000원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다른 채권액 합계 82,673,401원에 비추어 그 금액이 많지 않으며, 파산, 면책 신청 무렵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독촉을 하여 왔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