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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2015 노 3860 사건). Ⅰ. 『2016 고단 331』 피고인은 2015. 12. 24. 16:40 경 아산시 C, 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를 680,000원에 팔겠으니 그 대금을 입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한진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6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을 편취하였다.

Ⅱ. 『2016 고단 394』 피고인은 2016. 1. 11. 경 아산시 C, 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3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4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노트 4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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