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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4: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손에 술병을 들고 걸어가던 중, 마침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운전석으로 가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고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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