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6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부근 ㈜ E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직원 F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1118동 105호’, 연락처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주)E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지인 K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1118동 105호’, 연락처 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3473』
1. 2013.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경 인천 부평구 L상가 2동 13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