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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점원으로, 휴대전화 가입실적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31. 위 C 내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북 영천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위 C 내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북 영천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위 C 내에서 휴대전화 명의변경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북 영천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과 휴대전화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행사하여 LGU 카시오 지즈원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행사하여 LGU 갤럭시S4 LTE-A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휴대전화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행사하여 LGU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 PC 1대(J)의 명의를 E에서 D으로 변경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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