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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3 2015고단11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점에서 휴대전화(D)를 개통하면서 주식회사 LG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G’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라고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식회사 LG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I)를 개통하면서 주식회사 LG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G’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라고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2.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캡스 J대리점에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DT캡스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G’라고 기재하고 서비스이용자란에 ‘E’라고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ADT캡스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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