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절취한 손가방에는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신고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도난당한 손가방에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품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촬영사진) 중 캡쳐 사진에 대한 “현금을 뺀 후 버리려는 장면”이라는 기재는 전체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빼는 장면이 존재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택배 배송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손가방에 어느 정도 현금이 들어있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취한 손가방에는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