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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8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20만 원 상당의 L 장지갑 1개에 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원심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가져간 장지갑 안에 현금 85만 원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금 액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이 사건 범행부터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K의 신병을 2018. 8. 19. 확보할 때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바,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금을 임의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85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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