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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5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쇼핑백을 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절취하려는 의사로 들고 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가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린 쇼핑백 안의 지갑에 현금 4만 원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쇼핑백 안 지갑에 현금 4만 원 및 버스카드도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진술하고자 한다면 현금을 굳이 4만 원만 들어있었다고 할 이유가 없는바(피해자는 2013. 6. 23. 아르바이트 업체 사장으로부터 임금으로 받은 돈 17만 원을 대부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4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품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② 그렇다면 위 현금 4만 원 등을 가져간 사람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쇼핑백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판시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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