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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4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현금 30만 원, 시가 각 4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액수 미상의 도서할인쿠폰, 통장 13개, 신용카드 4개, 주민등록증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절도 용의자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F 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제출 CCTV 영상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가방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만 들어 있었고 다른 재물은 들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전날 식당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하여 손가방에 돈을 넣고 은행으로 가는 도중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돌아가면서 손가방을 놓고 가 손가방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손가방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여 손가방을 분실하게 된 경위, 손가방에 들어있었던 피해품의 명칭과 수량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F 확인서 첨부보고)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품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 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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