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3147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제강점기인 1944. 1. 8. 조선총독부 고시 I에 의해 인천 부평구 J 일대 173,000㎡가 공원구역인 K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위 구역에는 원고 A,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토지, 원고 C 소유의 H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J 일대 토지 191,797㎡는 1971. 6. 16. 건설부 고시 L로 ‘E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86. 9. 29. 건설부 고시 M로 E공원의 면적이 51,300㎡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1. 7. 16. 인천광역시 고시 D로 E공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E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1. 7. ~ 2010. 12. 31.)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11. 29. 인천광역시 고시 N로 위 실시계획의 준공예정일을 2015. 12. 31.로 변경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4. 6.경 피고에게 준공예정일을 2017.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3. 인천광역시 고시 F로 준공예정일의 변경 없이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마.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E공원 사업구역의 토지 79필지 중 76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A, B는 2013. 5.경, 원고 C는 2014. 7.경 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재정문제로 예산이 책정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