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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56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배척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C”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F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하여 사기혐의로 공소제기되어 구속되었다가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 고소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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