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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7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4. 말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자신이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불러주는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합의서를 변조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 합의서를 변조 및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고소 및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하여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정3001)을 받았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0노2663) 및 상고심(대법원 2011도7717)에서는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허위고소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C 변호사 비용 등 4,700,000원, 치료비 1,401,78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6,101,780원(= 4,700,000원 1,401,780원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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