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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55648
임대차계약갱신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5,032,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경쟁 입찰을 통해 2013. 4. 1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67만원, 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무렵인 2016. 4. 5. 피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67만원, 기간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주택법령에 의해 임대료가 정해질 경우(강제규정일 경우) 법령시행일을 기준으로 위 임대료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2016. 3. 22.자 의결사항임).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2014. 9. 18. 개정되어 시행됨,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1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한 최고가 경쟁 입찰로 정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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