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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734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및 원고 C, D, E, F, G의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사단법인 B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이다.

피고는 영육아보육법 제53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영육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I’(이하 ‘I’라 한다)는 피고의 분과위원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어린이집’에 관한 분과위원회이다.

영육아보육법에서 정한 피고 산하의 ‘I’에 관하여, 원고 A과 원고 사단법인 B(대표자 원고 A, 이하 ‘원고 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30. 설립 이래 계속하여 원고 위원회가 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존 ‘B’[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구)위원회는 원고 위원회와의 구별을 위하여 ‘M’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를 승인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구)위원회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원고 위원회를 승인하였고, 다시 위 징계처분의 철회 이후 원고 위원회가 아닌 (구)위원회를 승인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 정관 제34조 이하에 따라 각 시도연합회를 두고 있다.

원고

C, D, E, F, G은 K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내지 원장이다.

피고 정관에서 정한 피고 산하의 ‘시도연합회’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J연합회’(이하 ‘J연합회’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지위를 부정하였다가 다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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