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주진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 변호사 유경재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화곡지점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당한 목적 이외에 이용하고자 자신의 이메일 ○○○ 으로 ① 대출업체인 ‘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공소외 3 등 1,4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내역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② 대출업체인 ‘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공소외 4 등 14,423명의 이름, 연령, 성별, 대출내역,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위 개인신용정보 파일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형태의 대출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위 목적을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7호 ,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3.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 및 자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