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어야 한다.
1. 피고인 A은 동생인 E과 사이에 상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2008. 3. 2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종로지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E의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 사이에 상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E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E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동생인 G과 사이에 상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2008. 9. 1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종로지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G의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G 사이에 상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G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G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용조사의뢰서, 실제 콘크리트타설 현황,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