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로서 피고 은행에 총 2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직원들은 2010. 6. 9.부터 2014. 6. 30.까지 제1심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계좌정보, 종합고객정보 등을 1,143회 조회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3. 7. 17.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피고 직원들이 2010. 7. 27.부터 2012. 3. 26.까지 사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87,500,000원 부과 및 기관 주의의 제재를 하였고, 피고 임원에 대한 경고, 피고 직원에 대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하였다.
위 제재의 대상이 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내역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부당 조회 건수는 23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3조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은 원고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원고의 개인신용정보를 23회 부당히 조회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