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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6가합720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2016.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원고의 남편 D의 형, 2014. 10. 8.경 사망하였다)는 2004. 2. 11.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경기도 용인시 F 임야 19,85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계약금 3,572,000,000원 및 잔금 8,141,650,000원의 합계 11,713,6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원고와 C에게 2004. 2.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8.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8,14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는 2004.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동생이자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G는 원고와 C에게 2004. 1. 16.자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고, C와 E는 2004.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은 195만 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은 총 11,713,650,000원으로 한다.

3. 원고, C, E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약정금액 3,572,000,000원을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위 제3항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액 중 2억 원을 E가 원고, C에게 지급한다.

5. 위 제3항의 계약금액 중 위 제4항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E가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원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위 제5항과 관련하여 계약금 지급 의무는 E회사 G가 책임진다.

(중략)

9. 본 약정서는 2004. 2.에 부동산 매매약정서 작성을 전제로 약정하고, 2004. 2.이 경과될 경우 본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라.

피고, G는 2004. 8. 20.자로 원고, C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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