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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70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화성시 G 임야 23,428㎡ 중 원고 A, B, C에게 각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905.43/23,4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및 H, I, J, K 등 9인(이하 ‘원고 등’)은 2003. 9. 22. 피고에게서 화성시 L 임야를 매매대금 24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토지)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토지)매매약정서 (중략) 소재지 지목 소유자 공부상 면적 지역/지구 ㎡ 평 화성시 L 임야 F 22,810 관리 합계 22,810 제3조(부동산의 표시) 제4조(매매대금)

가. 매매부동산의 평당 가격은 35만 원으로 한다.

나. 총 매매대금은 24억 원으로 한다.

다.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상에 관련된 지상물 및 지장물 일체를 포함한다.

구분 금액 지불방법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2억 4,000만 원 현금 2003. 9. 22. 중도금 잔금 21억 6,000만 원 은행융자 현금 2004. 5. 31. 제5조(매매대금 지불방법 및 시기) 제6조(매매면적) 매매 부동산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으로 잔금 지급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나. 피고는 2008. 7. 23. 화성시에 화성시 L 임야에 관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여 위 토지의 지번이 화성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등기부상 면적이 22,810㎡에서 23,428㎡로 증가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자들인 M, N, O 등이 수원지방법원 P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2010. 8. 27. M 앞으로 3억 6,000만 원, N 앞으로 2억 4,000만 원, 2011. 9. 7. N 앞으로 692,193,130원, O 앞으로 90,328,870원을 각 변제공탁하고, 2011. 10. 5. M에게 4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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