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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나4041
부동산 인도(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지상 F건물 제1층 G호, H호(이하 ‘I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2. 원고의 남편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소유의 익산시 J 대 2,727㎡(이하 ‘K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1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2015. 3. 30.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L 대 779㎡ 및 C 소유의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L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M에게 대금 6억 3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7.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N 대 950㎡(이하 ‘N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3. 피고의 명의수탁자인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C 및 피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5. 6.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매도인: C, 원고 매수인: 피고(O) 본 약정서는 부동산 매매를 현금과 부동산 교환 등의 조건 등으로 계약서를 대신하기로 하고 작성하였다.

매매물건지 주소: ① 전주시 완산구 P(이하 ‘P 부동산’이라고 한다) ②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Q 부동산’이라고 한다) ③ 전주시 완산구 R(이하 ‘R 부동산’이라고 한다) ④ N 부동산 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S 부동산’이라고 하고, ②와⑤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며, ① 내지 ⑤ 부동산을 합하여 ‘T건물 부동산’이라고 한다) ⑥ L 부동산 매매조건: 위 물건지의 매매대금은 총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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