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무이자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소외 C은 2014. 12.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요 부분만 기재함). 매매약정서 갑은 본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몸담고 있는 회사를 을에게 매매하므로 2014년 12월 12일부로 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회사를 2014년 12월 12일부로 매수하므로 갑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2014년 12월 12일부로 집행한다.
또한 본 약정서는 갑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갑의 ‘자’ (합)A 상무 C이 작성하며 이에 위임장을 첨부한다.
갑 : (합) A 대표사원 F (인) 을 : B (인) 자 : (합)A 상무 C (무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1. 공주시 G 대 803㎡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사무소 및 창고 159.96㎡. 매매대금 78,000,000원 매도인 : 합자회사 A 대표사원 F (인) 매수인 : B (인)
나. F는 C의 아버지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2. 15. 접수 제32034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관 제29조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하여야 하며, 한편 합자회사에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처분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서만 가능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