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안양 교도소에서 교도관 C으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면 출소 후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100 시간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였고, C의 말을 믿고 출소 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 북부보호 관찰소에서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교도소에서 받은 성폭력 방지 교육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별개의 교육 임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촉구하는 서면을 교부하였던 점( 증거기록 4 쪽), ②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C으로부터 교도소 내에서 받는 교육을 수강하면 출소 후 별도의 치료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거부하였던 점( 증거기록 4, 38 쪽), ③ 안양 교도소의 사실 조회 회보 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안양 교도소에서 받았던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