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5: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갖다 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7. 10. 9. 04:40 ~06 :00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실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 또한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