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8.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190』 피고인은 2017. 10. 13. 16:0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분수대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약 30분에 걸쳐 성기를 꺼 내 놓은 채로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61』
1. 피고인은 2018. 2. 14. 20:43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물통, 소 주병을 가게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재차 그 곳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및 누범 기간 중인 전력 확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7 고단 2190』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H 진술부분 제외)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