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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06 2015노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 국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특히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도 없고 인적이 드물어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그곳을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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