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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82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세드윌대부가 1997. 1. 10. 피고에게 대여한 2,5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전전양도되어 2012. 5. 1. 원고가 최종 양수하였으며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채권의 중간양수인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164439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738,446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9. 30. 확정된 사실, 2016. 7. 12.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8,435,984원(원금 2,738,446원과 지연손해금 5,697,538원의 합계금)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8,435,984원 및 그 중 원금 2,738,4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대출기한을 기준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되어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바(민법 제16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6. 9. 30. 채권자 승소의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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