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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나486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21,334,861원의 카드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10. 24.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원고는 공동하여 2003. 12. 18.경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1243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7. 2. “피고는 원고에게 21,334,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8. 7. 25.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4. 26.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사건 제1심)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334,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채무는 타회사(E)에 6년 이상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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